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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4 2020구합551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주문 기재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의 경위

가. B(C 생 남자) 은 2002. 9. 12. D 조합에 입사하였고, 2017. 3. 7.부터 대출고객 팀 팀장으로서 여신업무 총괄 관리, 결산 관리, 리스크 관리 등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며, 2019. 2. 6.부터 내부통제책임자 직책을 맡아 일상 점검 및 자금 세탁방지 업무도 수행하였다.

B은 주 5일 주간 고정근무를 하는 사무직이었고, 소정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 까 지였으며, 휴게 시간( 점심시간) 은 1시간이었다.

나. B은 2019. 5. 9.부터 2019. 5. 11.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된 D 조합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해 당 워크숍은 사업목표 조기 달성 및 공제목표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직원 단합행사였고, 관련 비용은 전부 D 조합에서 부담하였다.

워크숍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은 2019. 5. 9. 09:00 출근하여 13:00까지 근무하고는 16:00 양양 공항에 집결하여 17:00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18:20 제주 공항에 도착한 뒤 19:30 저녁식사를 하였다.

다음 날인 2019. 5. 10. 06:30 아침식사를 하고 07:00부터 16:00까지 한라산을 등반한 뒤 19:00부터 20:30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21:00부터 22:00까지 음주 회식을 하였다.

다음 날인 2019. 5. 11. 08:20 아침식사를 하였고, 10:00 마라도 행 선박에 탑승하였으며, 13:00 마라도에서 출 도한 뒤 13:20 점심식사를 하고, 14:30 카페에 들른 뒤, 15:00 카 약 체험을 하였으며, 15:30 공항으로 출발하였고, 17:00 공 항 내에서 저녁 식사 후 18:50 비행기에 탑승해 20:10 양양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B은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B은 워크숍 도중 두통을 호소하며 두통약을 복용하였다.

다.

B은 워크숍에서 귀가한 다음 날인 2019. 5. 12. 14:55 자택 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당시 나이 만 42세). 사인은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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