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오감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망정사거리 방면에서 창신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들이 유턴하여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5. 09:21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