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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062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의 “119,216,472원”을 “119,216,742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119,216,472원”을 “119,216,742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의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7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위 각 양수금 채권이 위 각 식당의 사업자들이 피고와 약정을 통하여 매달 대금을 일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상법상의 약정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은 식사비의 지불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써 음식료 채권의 성질이 원고 주장과 같이 약정금 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제1심 판결 제6면 제14행부터 18행까지의 “그러나 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민법상 사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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