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1 2014고정4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원주시 B아파트 704동 902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25.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1.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