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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0:28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동에 있는 ‘엘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2. 11. 30.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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