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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지인인 일명 B 이라는 자가 “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 고 제의를 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며칠 후 위 B에게 소개 받았다며 성명 불상자( 일명 ‘C’) 가 “ 사업을 하는데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하며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 달라고 하자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 소재 우장 산역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 운영자계좌 등 분석보고)

1.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로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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