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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0: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근처 C아파트 114동 앞 노상에서, 주취자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과 함께 순찰차(순52호)를 타고 위 C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청을 받고 잠이 깨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려치며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내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순찰차에서 내리는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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