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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1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20:40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손님 담배 피우고 음식 먹고 돈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위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할 것을 요청받자, 위 식당 주인 C를 비롯한 여러 손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왼손을 받치면서 오른 주먹을 치켜드는 자세(속칭 ‘엿 먹어라’는 행위)를 취하고, “씨발새끼야! 너 경찰 몇 기야 너 같은 놈들이 있어서 안 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21: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F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32세)으로부터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악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4. 02:35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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