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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7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달성군 C에 있는 ‘D 요양병원 ’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D 요양병원 병원장 실에서 ‘E’ 라는 상호로 식 자재 납품 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1 년 간 우리 병원에 식 자재를 납품하는 대신, 그 납품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입금해 달라. 보증금은 식 자재를 제때에 납품하지 않거나 식 자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보증금이다.

1년 간 아무 문제없이 식자 재가 납품되면, 그 보증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병원 개업을 위한 대출로 인해 약 12억원 상당의 개인 적인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병원은 사실상 총무과 장인 비의료인 G, 부 원장 H의 주도로 운영된 소위 ‘ 사무 장 병원’ 인 사실이 발각되어 2013. 3. 부터는 대구 지검 서부 지청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 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지급이 거절되어 병원 운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2013. 9. 24. 경에는 위 G, H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추가 적인 범죄사실이 발각되고 있어 향후 형사재판 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3. 10. 경부터 1년 간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간 병원 식 자재 납품을 보장해 준다거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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