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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5 2013고정4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기소중지 중)은 강릉시 D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F(같은 날 기소중지), G, H은 위 게임장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동업자, I(2013. 5. 8. 구속구공판)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카운터 등을 관리한 바지사장이고, J(2013. 5. 8. 구속구공판)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부장이고, K은 카운터 등을 관리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L(2013. 5. 8. 불구속구공판), M(2013. 5. 8. 불구속구공판), N(2013. 5. 8. 불구속구공판), O(2013. 5. 8. 기소유예), P(2013. 5. 8. 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 수거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Q은 강릉시 R 2층에 있는 ‘S’ 환전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C, I, J, H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위 ‘E게임장’에서 황금복돼지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S’ 환전소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또는 S 환전소를 통하여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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