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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3980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울산 북구 C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D 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이면서 위 게임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F은 2013. 6. 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G은 2013. 6. 24.부터 같은 해

7. 1.까지,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일당 6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을 안내하고 이들의 심부름을 해 주며 위 게임장의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H는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B이나 E의 부재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H, F, G과 공모하여 2013. 7. 1. 21:40경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2’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매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7. 1. 21:40경까지 F과는 2013. 6. 5.부터 같은 해

7. 1.까지, G과는 2013. 6. 24.부터 같은 해

7. 1.까지 하루 평균 10여명의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538매 합계 484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B,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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