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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8586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7금제7380호는 2017금제738호의 착오 기재임).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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