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6 2020가단572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주식회사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년 금제284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주식회사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년 금제284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