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19가단9077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