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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08 2020가단215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 7.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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