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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1 2012고합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0:30경 광명시 광명동 새마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주취자 적발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2%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2003. 7.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10년 가까이 이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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