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03: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17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