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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노33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해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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