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2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5. 중개업자인 피고 B의 중개로 소외 C로부터 대구 남구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층 북쪽 50㎡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2. 10. 30.에 잔금 5,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근저당권자 신암천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존재와 이 사건 주택이 매매진행중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며칠 후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소외 E과 사이에 임대인을 소외 E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근저당권자 신암천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등기부를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사실을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30. 소외 E과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0. 31. 이 사건 주택 201호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이전인 2012. 6. 18.부터 2012. 9. 3.까지 이 사건 주택에는 소외 F, G, H, 한국토지주택공사, I의 선순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