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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7.14 2019가단126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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