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2.11 2019가단12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20. 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T,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T, A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