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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05 2019가단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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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F, G는 각 55/1,32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H, M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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