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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02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239,121,000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K 오피스텔 관리단에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중 1억 500만 원을,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 전액을 각 반환하였고, 피해자 W, Z과 합의한 점, 고발인들을 포함한 K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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