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80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1974년생, 여, 기타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중제(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제공에 사용할 운영비를 C 명의의 D계좌(E)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 12. 3.경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G 계좌(H)로 1,10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935,900원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