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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5 2014가합3716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89,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3. 20. 피고와 사이에 머시닝센터(제조사 : 현대위아, 모델명 : F750B, 일련번호 : G3685-0384) 1대에 관하여 취득원가 207,9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회부터 3회까지는 1,455,300원, 4회부터 48회까지는 5,007,15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3. 11.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4. 4. 2.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4) 한편 2014. 2. 28.을 기준으로 피고의 연체금액은 135,989,808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금액 135,989,808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3776, 2014하면3776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파산면책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만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파산면책신청 사건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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