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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48922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86,512원 및 그 중 165,183,168원에 대한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와 사이에 중고 미쓰비시 레이저 가공기 1대에 관하여 취득원가 235,000,000원, 월 리스료 5,979,300원, 리스 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률 연 23.1%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4. 4. 3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4. 5. 12. 현재 위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금액은 미도래 원금 161,160,717원, 규정손해금 4,022,451원, 지연배상금 1,303,344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66,486,512원(= 161,160,717원 4,022,451원 1,303,344원)과 그 중 미도래 원금 및 규정손해금을 합한 165,183,168원(= 161,160,717원 4,022,451원)에 대하여 계산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1%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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