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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8:2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36세) 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손으로 훑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조사 이래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①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만이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진술내용(‘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추행당하는 느낌은 받은 직후 우측을 보았더니 근접거리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곧바로 피고인이 하차하여 도망치듯 걸어갔으며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가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음이 틀림없다’ 는 취지) 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과 간접 정황 등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을 추행범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② 그 당시 전동차 내부의 밀집도 내지 혼잡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추 행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부근에 있던 승객들이 추행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과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감행하였을 것이라고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그럴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우측 약간 뒤편에 근접하여 서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만졌다고

볼 경우 추행 부위까지의 거리나 행태상 다소 부자연스럽고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른손잡이 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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