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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14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3:00 경부터 23: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와 서 있다가, 위 동호회 회장인 피해자 F( 여, 43세 )에 대하여 갑자기 엄지와 검지로 오른쪽 가슴 공소사실에는 어느 쪽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 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을 1회 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H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 유죄 이유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F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G도 법정 및 경찰에서 위와 같은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과 피해자는 추 행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 I도 사건 직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잡고 있을 때 정말 만졌느냐고 묻자 피고인으로부터 ‘ 만지 긴 만졌는데’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는 CCTV 영상( 순 번 8)으로 제출된 장면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기억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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