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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12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의 내용 및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원심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홍보 전단을 건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J에 놀러 오세요. 3만 원 할인권 드립니다.”라며 말을 걸었다.

피고인이 전단을 받지 않고 지나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옆으로 계속 따라 붙으며 여러 차례 같은 권유를 반복하였다.

호객행위를 하는 피해자와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 사이에 뜻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디테일하게 다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 성격상 여러 번 권유하는 성격이라서 아마 저희 집에 놀러오라고 여러 번 권유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전단을 받지 않고 비웃듯이 내 엉덩이를 툭 쳤다. 손바닥인지 손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 “내가 그 순간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엉덩이가 분명히 맞다.”, “밀었다거나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단을 받지 않았다. 같이 걸어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툭 쳤을 때는 아마 멈춰 섰을 것이다.”,"(피해 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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