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3984 무고
피고인
A (71년생, 여)
검사
장은희
변호인
변호사 강태현(국선)
판결선고
2008. 9.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5.경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V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V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8년 4월 4일 저녁 9시 30분경 나왔음. 새벽 2시경 눈을 뜨니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V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 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의료원에 마련되어 있는 부산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조사경찰관에게 "2008. 4. 4.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주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V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02: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V의 집에서 V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V와 2007. 11. 하순경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서로 내연 관계에 있었으며 2008. 4. 5.경 새벽에도 V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V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남으로부터 피고인이 2008. 4. 5. V의 집에서 외박을 한 것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V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동거남으로부터 의심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V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판사
판사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