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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8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 06:00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승주IC 부근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하여 폐차되어 실존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C 트라고 화물차를 담보로 효성캐피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D을 대출신청자로 하여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심사에 필요한 D에 대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대연동 센츄리빌딩 603호에 있는 (주)해안천개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의 사진란에 복사한 D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생’, 자격증번호란에 ‘F‘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문자와 숫자들을 오려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출서류로 건네받은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의 ‘1종 보통’란에 ‘1종 대형’, ‘2011. 01. 31.’란에 ‘2013. 06. 17.’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문자와 숫자들을 오려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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