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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2 2017허772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트랙터용 써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5. 11./ 2004. 3. 10./ 특허 제423996호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통상의 트랙터(1) 뒤쪽에 착탈되는 로타베이터(2) 상부에 그 선단이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결합된 복수개의 연결링크(30)와(이하 ‘구성요소 1’), 이 연결링크(30)의 후단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써레판(10)과(이하 ‘구성 요소 2’), 이 써레판(10)에 연결 설치되어 써레판(30)을 승강시키는 승강실린더(20)와(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써레판(10)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승강실린더(20)와 힌지결합되는 제1브래킷(15)과(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써레판(10)과 연결링크(30)를 힌지결합하는 복수개의 제2브래킷(16)과(이하 ‘구성요소 5’), 상기 제2브래킷(16)에 구비되며 승강실린더(20)를 수축시킴에 따라 연결링크(30)에 맞닿아 써레판(10)이 들려지도록 하는 상부 스톱퍼(17)가 구비된 것(이하 ‘구성요소 6’)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터용 써레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브래킷(16)에는 연결링크(30)의 하부에 소정간격 이격 형성되어 써레판(10)이 눕혀지거나 세워지도록 회동됨에 따라 연결링크(30)의 저면에 접촉 지지되는 하부 스톱퍼(18)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터용 써레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 분야 본 발명은 구조가 간단하게 이루어져 제품의 코스트와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트랙터의 방향 전환시에도 써레판이 안정적으로 들려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된 새로운 구조의 트랙터용 써레에 관한 것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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