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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0 2015가단6628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평택시 F 대 72.8㎡...

이유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4337.4분의 16.6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5. 4. 30. 접수 제16906호로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는 사법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가압류결정에 기한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로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직접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피고 B,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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