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이용사기(피해자 C) 피고인은 친구 D의 부친인 피해자 C이 2013. 5.경부터 서귀포시 E에서 운영하여 온 ‘F편의점’에서 D과 함께 위 편의점 영업을 돕던 중, 2013. 7. 8. 20:24경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결제단말기에 캐시금액을 30,000원씩 4회 입력하여 합계 120,000원의 편의점캐시 영수증(편의점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승인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다음 그 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면 캐시가 충전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54만 원의 금액을 단말기에 입력하여 편의점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영수증을 출력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1,3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30. 13: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모텔’에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I와 함께 투숙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에서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13:5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서귀포시농협 본점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인출기에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3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55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7. 04:08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가요주점’에서,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서귀포신협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소형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