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6. 11.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0. 5.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C과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0. 12. 14. 12:40 경 용인시 처인구 D 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보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고 뒤로 젖혀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그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 진주 목걸이 등을 가져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3,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C과 공모하여 2010. 12. 14. 12:40 경부터 2011.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에 있는 G 사무실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떼어 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 검정색 다이 너스 티( 등록 번호 미상)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