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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3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4』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과 C은, 2016. 4. 4. 15:00 경 전 남 광양시 D 아파트, 301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C에게 전화통화로 주변 상황을 알려주고, C은 창문 방충망을 찢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과 C은, 2016. 4. 15. 11: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F 아파트, 201동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C에게 전화통화로 주변 상황을 알려주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방범 창을 절단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K 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약 44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35』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2. 20:00 경 강릉시 H 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C에게 전화통화로 주변 상황을 알려주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만 원, 엔화 7만 엔, 미화 2,000 달러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384』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용의차량 < 렌트카 > 관련 수사), 수사보고 (J 절도 피의자 범행동 선 CCTV 사진 캡 쳐), # 붙임: 광양 부영@ 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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