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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3: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박씨를물고온제비’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9경 같은 구 영등포동3가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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