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3: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박씨를물고온제비’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9경 같은 구 영등포동3가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