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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10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항소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인바(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심 판결정본이 2014. 7. 29. 0시에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원고의 항소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4. 8. 12.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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