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9가단2255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E생}에게 충북 음성군 F 전 80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7. 11. 3.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D{E생}에게 충북 음성군 F 전 80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7. 11. 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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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