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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311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임야 496㎡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1. 8. 14....

이유

1. 청구 원인 :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4. 8. 6.에 1,48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 하기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5개월이 지 나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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