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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41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5,326,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건물과 인접한 E 대 110.1㎡, F 대 113.4㎡를 소유하여 G 주식회사에 신탁한 신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신탁토지에 6층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가 2018. 2. 27. 피고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토지 상에 존재하던 피고 B 소유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이 포크레인으로 긁혀 손괴되고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그릇이 일부 멸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5. 17. H센터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손괴부분과 그 영향으로 벽에 금간 곳 등의 보수공사를 2018. 5. 31.까지 이행하고 건물철거시 발생한 그릇의 멸실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부 공종 복구공사비(원) 기타 가설공사 2,535,000 철거공사 1,093,000 조적공사 683,694 담장공사제외(주1) 균열보수공사 1,094,000 방내부 수장공사 2,977,000 미장공사 368,000 도장공사 353,840 담장공사제외(주2) 창호유리공사 464,000 지붕공사 1,903,000 부엌 천정공사 321,000 폐기물 처리 103,000 합 계 11,895,534 주1) 감정인 I의 감정서상 조적공사 중 담장조적쌓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 계 212,804원과 간접비 추정액 132,502원(전체조적공사 중 재료비와 직접노무 비 합계 634,147원 대비 간접비 394,853원의 비율로 추정,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을 제외한 금액 주2) 감정인 I의 감정서상 도장공사 중 담장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 87,997원과 간접비 추정액 53,163원 전체도장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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