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 대 29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C 대 149㎡( 이하 ‘ 인접 토지’ 라 한다) 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인접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9. 5. 27. E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2006. 9.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인접 토지는 1991. 5. 22., 인접 건물은 1993. 10. 12. 각 F의 명의로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가 2002. 4. 27. G이, 2003. 5. 22. 피고가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인접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 녹지지역으로 건축 가능한 건폐율은 20% 이내이며,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는 인접 토지 외에도 최소 282㎡ 이상의 인접한 대지가 필요하다.
인접 건물의 건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이 이 사건 토지를 인접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는 취지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2015년도까지 는 E에게 차임 명목으로 월 5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6. 1.부터 원고가 차임의 수령을 거부한 2018. 11. 경까지 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가 인접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추가로 건축물을 적법하게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덕진구 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접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