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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자. 6번째로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경 200만 원, 2010. 7. 27.경 200만 원, 2010. 8. 27.경 및 같은 달 28.경 200만 원, 2010. 9. 24.경 200만 원, 2010. 11. 24.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아들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29.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자신이 계에 가입했던 계주에게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2010. 11.경 6번째로 곗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C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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