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역술인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 손님이던 피해자 C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9.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 있는 위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짜리 계를 25명이 하는데, 돈을 내게 주면 내가 계주에게 대신 전하여 네가 15번에 계를 타게 해주겠다. 그러니 매달 200만 원씩 불입하면 된다. 계에 가입하여 돈을 받으면 은행보다 이자가 높고 목돈을 만들기 좋으니 계에 가입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매달 교부받더라도 이를 계주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계금을 정상적으로 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