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나33882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9.경부터 투자자들에게 “특정 투자종목 투자 명목으로 개인투자조합(계약명 ‘AB00호’), 익명투자조합(계약명 ‘AC00호’)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피고 회사가 소유하는 (주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면서 약정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계약명 ‘비투자조합 명의개서’)”고 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별지1 투자금액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 별지1 목록 ‘투자금’란 기재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07. 1. 12.경 보험상품 판매 등을 하는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D)를 설립하였다가 2011. 8. 23.경 피고 회사의 상호와 성격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뒤 AE(피고 회사의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AF(피고 회사의 영업 부문 부사장) 등과 함께 피고 회사에 투자금 모집을 위한 다단계식 영업조직을 구성하고 피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

AG, AH, AI, AJ 및 피고 D은 2011. 9.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피고 회사에 들어온 뒤 영업1 내지 5본부장으로서 그 산하 지점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임직원들’이라 한다).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임직원들은 각 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