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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7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13:22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7 세) 가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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