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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고합68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부터 2015. 9. 14.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돈이 필요 해지자 심야에 위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점원을 칼로 위협하여 계산대에 있는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04:40 경 위 편의점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들어가, 계산대 안쪽에 앉아 있던 그 곳 점원인 피해자 E(30 세 )에게 준비해 간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8cm) 을 들이대고 “ 카운터에서 나와서 창고로 들어가!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를 창고 쪽으로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함께 일했던 피고인을 알아보며 아는 척을 하자, 그대로 편의점을 빠져나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현장사진 (6 장), 흉기( 커터 칼) 사진, 피의 자가 착용한 의류( 마스크, 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원으로 근무했던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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