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2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던 매장을 폐업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에게 2005. 12.경부터 2010. 3.경까지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25.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되어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던 위조 상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