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모친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2009. 2.경 및 2013.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3. 9. 14.자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2013. 9. 14.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