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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2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062%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기소되었음에도 2020. 2. 1. 혈중알코올농도 0.128%인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단기간에 재범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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